“허가된 도박장에서의 한도초과 베팅”소송, 과연 보호 대상인가

No. 3 | 작성자 : 나도야간다 | 작성일 : 2008/11/27 16:19

강원랜드를 상대로 도박으로 잃은 돈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강원랜드에게 한도초과 베팅의 묵인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번에도 카지노 도박으로 700억을 잃은 모 건설회사 사장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 기사내용 일부]

[서울=뉴시스】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모 건설회사 사장이 "카지노가 불법행위를 묵인해 700억여 원을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남해에 조선 사업을 추진 중인 B건설사 박모 사장이 "카지노의 초과베팅 묵인 등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가된 도박장에서의 도박행위는 법적으로 정한 한도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 소송의 내용은 도박을 한 사람이 돈을 잃고 배상청구를 한 이유가 베팅초과를 강원랜드측이 묵인하여 좀 더 많은 돈을 잃었다는 것이다.


허가된 도박장에서의 도박, 

그리고 베팅 한도를 정하여 많은 돈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은 좋지만 그 한도를 초과해서 베팅하고 베팅을 묵인한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 도박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런 불법도박 행위를 하여 돈을 잃었다면 그것은 불법 도박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배상을 하라는 결정보다 오히려 불법도박 행위로 도박자나 강원랜드를 형사처벌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법원의 판단이 맞겠지만 법을 잘 모르는 나는 도무지 그 배상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이 허용한 한도내에서 행위야 당연히 보호된다지만 허용되지 않은 행위에서 벌어진 일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규칙을 벗어난 행위는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불법도박을 한 도박장의 판돈은 국가에서 몰수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허가된 도박장에서의 규칙을 벗어난 도박행위는 불법이고 마땅히 그 도박자금은 몰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도박자나 강원랜드를 불법도박행위로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허가된 도박장에서의 불법도박으로 잃은 도박자금을 배상하라는 것은 

결국 허가난 장소에서의 규정을 어긴 도박은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판결을 유추적용해서 불법도박장에서 잃은 도박자금의 몰수가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허가난 도박장에서의 규정을 어긴 도박은 불법도박이 아닌 단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과 그롱 인한 배상판결이 과연 옳을 것일까.


불법으로 되어있는 도박, 그리고 불법도박장소에서의 단속에 걸린 도박자금의 몰수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몰수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허가 난 장소에서의 불법도박을 도박이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법도박장에서의 도박자금의 몰수는 합리적이지 않을수 있다는 생각이다.


[2006년 10월 16일]

大檢, “도박자금은 전액 몰수보전 방침”


16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정 계좌에 입금된 돈이 도박을 통한 불법수익이라는 점이 소명되는 한 대상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예치된 금액 전부의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ㆍ부동산ㆍ동산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차명계좌라도 도박자금이 은닉된 계자라고 의심되면 예금 총액을 몰수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게임머니 수수료를 뜯는 수법으로 두세 달 동안 수십억 원을 벌어 차명계좌에 숨겨놓은 조폭이나 게임장 업주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특히 도박 사이트를 PC도박장에 제공하는 본사가 직접 관리해 온 차명계좌는 PC방 업주들의 입금이 계속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특별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몰수보전 청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이 연루된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PC도박장 업주들이 검ㆍ경 합동단속으로 90% 이상 영업을 중단했지만 대부분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계좌추적을 확대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저널 이관구 기자 (leeg2@gamejournal.co.kr)



허가난 도박장에서의 규정을 어긴 도박에서 잃은 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

불법도박이라도 허가난 장소에서 했다면 불법도박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허가난 장소에서의 어마어마한 도박을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

요즘들어 연예인의 도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몇 십억, 몇 백억을 잃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과연 그 많은 돈을 잃을 정도인 사람들이 벌어들인 그 돈이 온당한 방법이었나 하는 의문도 갖게된다. 사회가 도박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가 점점 한탕주의로 빠져들면서 정부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허가난 도박장에서의 규정을 어긴 도박은 불법도박이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법률적 지식은 없지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도박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도박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본다. 규정 안에서의 행위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규정을 어긴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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